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 행정광고 집행 문제점 지적… 시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 촉구2019년 7억ㆍ지난해 7억 5천만원 사용
김인수 김포시의원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광고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집행 관련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광고비 지출을 할 것을 주문했다”고 행정광고 집행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행정광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경기도내 몇 군데 지자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데 김포시도 조례 제정 준비는 되어가고 있느냐”고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산영 홍보담당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업무보고 후 기자의 질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시의원은 지난해 공보담당관(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는 해마다 거액의 광고 또는 행정예고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영향력이 많다”고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언론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알 권리나 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지 시청이 무서워서 쓴 소리를 못하고 그런 언론이 많아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보담당관실에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포시는 2018년 5억 6700만원, 2019년 7억 2000만원, 2020년 7억 5800만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경기도내 지자체 중 용인시ㆍ수원시ㆍ시흥시가 행정광고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행중이며, 안산시와 의왕시는 규정을 만들어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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