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 20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 마무리“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13건 등 21개 안건처리”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김인수, 김종혁, 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13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 총 21개의 상정이 처리됐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심의결과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강현)’,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김계순)’,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오강현)’,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등 의원발의 조례 7건을 비롯한 12건이 원안가결되고,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력배치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 됐다.
또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건 중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등 3건과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기타안 4건은 원안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의원에 유영숙 의원을, 민간위원에 신태석 회계사, 하재성 세무사, 김정수 세무사, 이승한 전 기획예산담당관을 선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대책과 종합적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최명진 의원이 발의 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처리하고 김옥균, 오강현, 김계순, 최명진, 박우식, 배강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통행료 징수로 비난받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16일~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열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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