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 윤리특별위원장과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비밀준수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기증 등록과 접수를 위한 창구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특히 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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