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염인정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에 윤충류 추가해 2종으로

더김포 | 기사입력 2024/12/04 [18:11]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염인정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에 윤충류 추가해 2종으로
더김포 | 입력 : 2024/12/04 [18:11]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기존 발광박테리아에서 윤충류도 추가해 총 2종으로 확대했다.

 

▲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자료=환경부)  


한편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민물 물벼룩 등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염인정 때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함에 따라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염의 정의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me.go.kr)와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