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천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작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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