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된 차량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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