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부는 ‘08.8.22 건설하도급 현장 등 취약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 발생한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주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 이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25~9.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집단체불 등에 대비한다.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노동부는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시를 사전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토록 하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08년 예산 1,800억원),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과 아울러 대부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게 된다.(‘08년 예산 200억원)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1.1~7.31까지 체불임금은 57천개 사업장에서 4,802억원이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업장수로는 3.1%, 금액으로는 7.2%가 늘어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87.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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