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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허위 구인광고 설자리 없게 된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8/09/01 [00:00]

“이제 인터넷 등을 활용한 허위 구인광고 설자리 없게 된다”

더김포 | 입력 : 2008/09/01 [00:00]
노동부, 9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일간지,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허위구인광고 집중 단속 노동부는 최근 “대학생 울리는 알바사기 등”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오는 9월1일부터 1개월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될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선불금품, 선불제공, 선불가능 등으로 문구를 표시한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가장”, “최고의”, “훌륭한” 등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전국고용지원센터(전화 : 1588-1919) 및 시·군·구(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위구인광고 피해사례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왔으나, 그간 동 제도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관련,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이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은 물론, 네티즌, 구직자 등의 관심을 높여, 국민적 참여를 통한 업계 정화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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