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한강신도시 중심 상가에서 소상공인의 CCTV 안내판 설치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지난 25일 실시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 따라 CCTV 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부모니터단은 인식 부족으로 인한 CCTV 미설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상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문과 CCTV 안내판을 전달하면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안내판 의무사항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고마워하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CCTV 안내판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우리시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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