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를 받았다.
이번 추가 접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신청 접수기간 만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연장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와 유족이다.
또한, 국외 강제동원 되어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노무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지원, 부상자는 부상 장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3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미수금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서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소서류인 신청서와 제적등본만 첨부해 유족 중 1인만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안전행정과 (☎031-980-25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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