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은 4일 2013년 항공방제 제외지역 약제선정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기 접근불가 지역, 친환경단지 인접지역 등 기타 사유로 항공방제 실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비용에 상응하는 농약을 지원 공급하고 있으며, 금번 방제협의회에서 해당 마을 이장 및 유관기관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외지역에 대한 적용약제를 최종 선정했다. 대곶면에서는 금년 7월말부터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밭농업직불제(하계작물) 심사위원회에서 밭농업직불제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등 대상자와 대상필지를 최종 선정했다. 밭직불금은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지 이행점검을 거쳐 금년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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