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지원한 치매치료관리비를 2010년 11월 3일부터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합니다.
1. 확대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로서 연령기준, 소득기준 상관 없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2. 지원수준 : 월3만원 범위내(연간 27만원)본인부담 비용 지원 3. 신청접수 : 김포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상담센타(☎ 980-5015,5455) 4. 유형별 구비서류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2010년 노인보건사업안내 지침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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