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개대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소득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소득인정액이 436만원(4인가구의 경우)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반영하여 산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년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있다) ※ 보육료 지원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mw.go.kr>정책마당>보육>자료실>10년 보육료 ․양육수당 선정기준 안내 참조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올해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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