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2012. 2. 8일 부터 실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두표)은 오는 12. 26(월)부터 2012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2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나,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즉, 징병검사 일자는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이용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금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시행)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통지서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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