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은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가구이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대상은 시가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으로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등)과 사례관리 대상 및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 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 무료입장),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방연료 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 200리터 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돌봄 차상위 통지서를 갖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 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는 각종 복지지원을 차상위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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