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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특위활동결과 보고

홍선기 | 기사입력 2016/12/14 [09: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특위활동결과 보고

홍선기 | 입력 : 2016/12/14 [09:12]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16.12.13)에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의결과‘특위활동결과 보고’를 채택 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실효가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611개소 44㎢, 경기도는 현재까지 209개소 12.02㎢의 면적이 실효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에서는 도시공원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는 제외, 도시공원 결정의 계획적 실효제도 도입, 道 도시공원제도 도입, 도시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지원 요청,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 혜택 확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활동이 종결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2015.2.11. 구성되어 도시공원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시군 현장방문, 도시 공원 담당자 토론회,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계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성과로는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국·공유지 제외, 道 도시 공원 제도 도입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전국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이끌었고, 청주시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환경권과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시민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던 시군의 도시공원 관리대장을 공원녹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토교통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의 재산세등이 감면되도록 건의하여 일부 수용되도록 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양근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보고 로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도시공원에 대한 관계법령 및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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