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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발표

에너지 지원, 화재·설해(雪害), 소외계층 보호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강주완 | 기사입력 2016/12/07 [09:32]

경기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발표

에너지 지원, 화재·설해(雪害), 소외계층 보호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강주완 | 입력 : 2016/12/07 [09:32]

경기도가 7일 도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지원, 화재, 설해(雪害), 소외계층 보호 등을 담은 ‘동절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이며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6,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내년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중단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대책으로 도는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시설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3분기까지 소화기 20,523개와 화재감지기 32,181개를 보급했다.

설해대책은 기상 사전예측 정보제공과 교통통제 상황 신속전파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폭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교통통제구간과 대중교통 증편, 운행시간 연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강설 예보시 고갯길, 고가차로 등 도내 249개 제설취약구간에 제설자재를 사전 살포할 예정이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 경찰, 의료기관, 종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160여명의 거리 노숙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3개 일시보호소를 우선 개방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인근 고시원,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독거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1,183명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가 매일 3만여 명에 달하는 취약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민간 후원으로 들어온 온열매트, 침구, 내복 등의 난방용품을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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