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로 단속된 시민들의 의견진술 및 이이신청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총 6명의 심사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과 팀장 등 5명의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전체 위원수를 7명으로 확대해 소방 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교통 현장에서 민원과 직접 부딪히는 전문가들을 5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위원장인 과장과 간사인 팀장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7명중 과반수가 넘은 4명을 여성으로 위촉해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위원회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총 9회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1,725건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심사해 이중 615건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 조치했다. 앞으로 김포시는, CCTV확대 설치와 기동 단속반 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 전용차로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구제함으로써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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