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김포복지재단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김포시 유재옥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직무 수행시 유의사항, 부정청탁의 신고 및 접수 처리절차 등 사례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복지관 직원은 “언론에서는 김영란 법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실제 이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오늘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시 꼭 준수해야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접대, 부정청탁을 근절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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