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2015. 10. ∼ 2016. 6. 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 업자 A(36세, 남)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 집행,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매해 오면서 공장 협소 문제, 축산물가공업 허가 문제로 위 건물에서 일용노동자 2명을 고용해 절단 및 삶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보관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640kg을 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