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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김포시 공고 제2016-821호]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6/15 [09:18]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김포시 공고 제2016-821호]

강주완 | 입력 : 2016/06/15 [09:18]

김포시 공고 제2016-8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

1. 김포시 공고 제2015-1547(2015.12.24)호로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에 대하여 완충녹지 면적 조정 등에 따른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5.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8

25

집산

도로

480

김포 대3-3

감정동 555-3

김포 중2-1

북변동 215-13

일반도로

-

김포시 고시

제2011-188호

-

변경

대로

3

38

25

집산

도로

480

김포 대3-3

감정동 555-3

김포 중2-1

북변동 215-13

일반도로

-

-

-

(2)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김포 대3-38

김포 대3-38

◦김포 대3-38 변경

- 연장 : 480m → 480m

- 면적 : 12,098㎡ → 12,657㎡

증) 559㎡

◦우회전변속차로를 설치하여 우회전과 직진교통류분리로 상호마찰 감소, 출발지체시간 감소 등으로 교통용량 증가 및 중봉삼거리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

(1) 녹지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완충

녹지

김포 대3-3호선변

감정동 555-5 일원

17,360

감)1,639

15,721

경기도고시

제92호

(1986.4.19.)

1종,2종 일반주거

(2) 녹지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녹지

◦완충녹지 변경

- 면적 : 17,360㎡ → 15,721㎡

- 1,639㎡ 면적 감소

◦우회전변속차로를 설치하여 우회전과 직진교통류분리로 상호마찰 감소, 출발지체시간 감소 등으로 교통용량 증가 및 중봉삼거리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완충녹지 변경

2. 재공고사유 : 완충녹지 면적 변경에 따른 재공고(16,817㎡→15,721㎡)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6.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김포1동사무소(031-980-5205)

7.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김포1동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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