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6-8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재공고 1. 김포시 공고 제2015-1547(2015.12.24)호로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에 대하여 완충녹지 면적 조정 등에 따른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5.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결정 조서
(2)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나. 공간시설 (1) 녹지 변경 결정 조서
(2) 녹지 변경 결정 사유서
2. 재공고사유 : 완충녹지 면적 변경에 따른 재공고(16,817㎡→15,721㎡)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6.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김포1동사무소(031-980-5205) 7.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김포1동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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