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122,978건 129억 4천만원을 과세하고, 오는 10일 각 가정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또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지방세 ARS를 운영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시민 협조를 구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04)나 세정과 담당자(031-980-2693)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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