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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보복운전 피의자 불구속 입건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5/30 [10:59]

김포경찰서, 보복운전 피의자 불구속 입건

강주완 | 입력 : 2016/05/30 [10:59]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는 지난 13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특수협박)으로 피의자 황모씨(45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4월 19일(화) 17:0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도로상에서 피해자 이모씨(39세, 남)가 끼어든 후 사과표시가 없자 상향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간 뒤 피해 차량을 왼쪽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 등 위협을 하였고, 나아가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 행위를 하였다.

황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멈추지 않고 피해차량을 한남대교가 끝나는 지점까지 약 1km가량 쫓아간 뒤 다시 운전석 창문 밖으로 피해차량을 가리키고 주먹질을 하는 등 피해차량 운전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 이씨는 진로변경시 충분히 거리를 두지 못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차량을 밀어붙이고 반복된 위협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라 느껴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김포경찰서는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라며, “교통 법규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난폭∙보복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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