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위해 매분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는 1분기 일제정리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직권조치 요청 세대의 사실조사(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 무단전출자와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각 지역 통·리장과 협조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며,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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