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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사회단체 홍철호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법위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5/16 [14:21]

김포시민사회단체 홍철호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법위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주완 | 입력 : 2016/05/16 [14:21]

 

 

 김포시민사회단체는 5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철호 국회의원 당선자(김포을선거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문>

 

㈜크레치코 대주주 홍철호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법 위반 철저한 수사촉구 김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2월 1일 ㈜크레치코와 대한노인회 김포지회는 생닭 1만 2천여 마리를 지역 315개 경로당 회원 개개인에게 기부 명목으로 살포하였다.

 

이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 지급 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인 일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기부(?) 행위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 10월 1일자 접수 질의[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기부행위 관련]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 명의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복지시설 등에 닭고기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을 보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식선거 출마자의 기부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2014년 중앙선관위 회신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이 사건(기부?)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1.     홍철호 국회의원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     그의 아버지(홍기훈)가 회장인 대한노인회김포지회라는 단체를 통해

3.     매년 복날과 노인의 날에 배포하던 생닭(1만 2천여수)을

4.     총선 70여일 남겨 둔 설 명절 전 시점에

5.     관내 경로당 전체 회원에게 전달한 행위이다.

 

이 행위가 국민의 선거법 상식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의원 생닭 살포 행위를 비겁하게 ㈜크레치코 대표이사 뒤에 숨어 나눔경제, 기부문화포장하지 말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수사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2010년부터 이어온 기부행위(?)를 시민들이 아름답게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5월 13일 대한노인회 김포지회, ㈜크레치코 등 5군데를 압수수색하였다. 생닭 기부 행위가 있은지 거의 3개월 만이지만 시의 적절한 압수 수색이었다.

 

김포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으로 홍철호의원을 적시하여 고발하였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배당 수사토록 하였다.

 

명백한 물적증거(닭)와 녹취록(홍철호의원이 주는 닭으로 알고, 노인들에게 배포했다)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고발인 조사도 마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부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은 당장 홍철호의원을 수사 기소하라!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거문화를 어지럽히고 김포시민을 무시한 홍철호의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혹여 검찰의 수사가 홍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깃털 수사로 변질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김포시민의 뜻을 모아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김포시농민회, 김포경실련, 학교비정규직노조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김포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연대,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장기철거민대책위, 민통선평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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