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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여성운전자 급진로 변경에 화나 보복운전,불구속 입건

강주완 | 기사입력 2016/03/09 [17:37]

김포서, 여성운전자 급진로 변경에 화나 보복운전,불구속 입건

강주완 | 입력 : 2016/03/09 [17:37]
김포경찰서(총경 이봉행)는,지난 5일 보복운전(폭행)을 한 혐의로 피의자 김씨(33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조사결과 김씨는 ’16. 3. 1(화) 23:20경, 김포시 김포대로 장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이씨(29세, 여)가 급진로 변경하여 본인의 주행이 방해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차량의 오른쪽으로 정차한 뒤 내려 유리창을 깰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현장을 피하던 피해차량을 추적하여 세운 뒤 피해차량의 차문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할 경우 성립이 되며,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포경찰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한편, 이를 위해서는 112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상은 CCTV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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