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의정활동보고 및 방송·신문 등의 광고 출연도 금지
강주완 | 입력 : 2016/01/14 [17:52]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 30.) 까지 일정횟수 이내에서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김포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규정을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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