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분양홍보 광고물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31일 재차 밝혔다.
연말을 틈타 48국도변, 김포아라뱃길 주변 및 한강신도시 등에 불법 분양홍보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광고물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2월에만 민관 합동단속을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불법광고를 설치한 업체에게 1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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