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화재발생 1,051건 중 주택화재가 167건으로 약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2년 사망3, 부상3, 2013년 사망2, 부상1, 2015년 11월말까지 사망2, 부상12명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주택화 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약 60%가 넘는 수치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는 여러 독성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우레탄 폼이 탈 때에는 시안화수소, 포스겐, 염화수소 등 독성이 강한 가스가 발생한다. 그 중 포스겐은 1차 세계대전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태인 대량학살에 사용된 대표적인 질식성 독가스다. 이런 독성가스를 몇 모금만 마시게 되면 정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앗아가게 된다. 또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검은 농연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대피하지 못하면 독성가스에 의해 질식사 하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라는 기초소방시설을 가정마다 갖추는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이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땐 소방차와 소방관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장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장비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와 가족의 인명대피를 돕는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당국에서도 지난 2011년 8월 4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라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김포소방서에서도 이와 발맞춰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2015년까지 11개 마을 746세대에 소화기 83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905개를 보급 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조기에 설치하여 가족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