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한국인 아내 살해 후 용광로에 유기한 피의자 검거

이집트 국적의 피의자(형제) 2명 검거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1/19 [11:15]

한국인 아내 살해 후 용광로에 유기한 피의자 검거

이집트 국적의 피의자(형제) 2명 검거
강주완 | 입력 : 2015/11/19 [11:15]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는,2015. 11. 17. 17:30~18:00경 이혼하자는 자신의 처를 목졸라 살해하고 11. 18. 00:50경 친동생을 불러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시 대곶면 소재 주조공장 용광로에 피해자를 유기한 이집트 국적의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음(2명 긴급체포)
 

피의자

A(39세, 남, 이집트 국적, F-6(결혼이민자격)비자, 한국어 가능)
※ 2005. 11. 8. 여권법 위반(여권 판매)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음
※ 2004.부터 2011. 까지 11회 출․입국, 2011. 이후 현재까지 국내체류
B(20세, 남, 이집트 국적, G-1(기타비자), 한국어 불가)

※ 피의자들은 친형제 관계임

 피해자

C(48세, 여, 인천 계양 거주)
※ 200○ 피의자 A와 결혼, 한달 전부터 별거 중


사건 개요
2015. 11. 17. 16:30~18:00경 이혼하자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를 목졸라 살해하고 11. 18. 00:50 김포시 대곶면 소재 ㈜ㅇㅇ공업 내 알루미늄 주물 제조용 용광로에 피의자 A와 동생인 피의자 B가 함께 피해자 C를 빠뜨려 사체를 유기한 사건임

 

사건 접수 경위
2015. 11. 18. 01:41 공장 내 알루미늄 주물 제조용 용광로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 회사 관계자가 공장 내부를 살펴보던 중 용광로 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어 119 신고한 것으로 김포경찰서에 통보되어 바로 수사 착수하였음 


피의자들의 관계
주범인 피의자 A는 2004년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다 피해자 C를 만나 200X년경 혼인하였고 피의자 B와는 친형제 사이임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
향후 계획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 시인하여, CCTV영상 분석, 국과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 입증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협조가능 자료
CCTV 화면, 범행도구, 의류 등 압수물
 
피의자 조사 장면 촬영 허용시간 : 11.18(수) 14:00, 장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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