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인출책 검거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피해금 전달 안해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0/22 [15:44]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인출책 검거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피해금 전달 안해
강주완 | 입력 : 2015/10/22 [15:44]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는,김포경찰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업계를 사칭해 1억6,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책, 통장 명의자 등 4명을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0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희망자를‘인출책’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최근 들어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된 것과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보다 통장 명의자가 직접 은행창구에서 인출하는 것이 그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특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의자는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명의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에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통장 명의자 역시 자신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K씨(43세, 남)와 L씨(35세, 남)는 2015. 8. 31.경 대출 희망자인 J씨에게 전화를 걸어‘싼값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여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H씨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하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테니 국가안전금고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라’고 속인 후 미리 알아낸 대출 희망자의 계좌번호에 4,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 2,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의자들은 이체 받은 즉시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입금 되었으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앞으로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건네 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인출책 C씨(41세, 남)는 위 피의자들과 같은 공범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15. 8. 25. 피해자 J씨가 입금한 2,460만원을 통장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또 다른 인출책 J씨(47세, 남)는 통장 명의자로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알면서도 ’15. 8. 27. 피해자 K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입금한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검거경위 및 조치
보이스피싱 조직원 K씨(43세, 남)와 L씨(35세, 남)을 검거 후 공범여부에 대해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인출책 C씨(41세, 남)와 J씨(47세, 남)을 검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K씨와 L씨, 인출책 인출책 C씨 구속, 인출책 J씨 불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여죄 및 공범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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