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김포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수과 체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조의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등록은 자동차세 2회이상, 관외등록은 자동차세 4회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며, 무적차량 (대포차)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나서야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알렸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