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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적연금 민,관 업무협력 협약체결

김포시, 공적연금 민.관 업무협력 협약체결

강주완 | 기사입력 2015/10/15 [16:46]

김포시, 공적연금 민,관 업무협력 협약체결

김포시, 공적연금 민.관 업무협력 협약체결
강주완 | 입력 : 2015/10/15 [16:46]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한국주택금융 서울서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포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을 활용한 노후자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3대 공적연금 기관이 운용중인 국민·주택·농지연금의 홍보 강화와 연금 수급(예정)자에 대한 노후생활 설계, 재테크 교육,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은퇴 후 생활자금 부족이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식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힘써 나가자”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 3대 공적연금 주요내용

 

구 분

관련기관

주요내용

비 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

만 61세이상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1988년

농지연금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

2011년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만 60세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급 (주택가격 9억원 이하)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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