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김포시의회의원재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10월 16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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