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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쟁점 도정질문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9/15 [16:38]

김시용 의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쟁점 도정질문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5/09/15 [16:3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김포3, 새누리당)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김포시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시용 의원(김포3, 새누리당)은 먼저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합의하고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이 원래 김포 땅이었기 때문에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경기도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예산의 상당액을 김포시에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중점 질의하였다.

먼저, 김시용 의원은 김포 원로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당시 부지보상비 관련하여 ‘기지출한 150억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어야 할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총 부지보상비의 28.7%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매립지공사 발행 백서 내용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환경국장은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국가투자분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김시용 의원은 “작금의 경기도 태도는 자주권을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김포를 희생 제물로 바친것과 같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매립지 지분 관련한 논쟁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1988년 2월에 체결된 「김포지역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제4조 제3항에서 ‘부지보상비는 환경청(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가 부담하되 총액 중 환경청이 기지출한 150억원은 국가투자분으로 하고 잔여 보상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운영백서」에서는 ‘국가에서 기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보조한 것으로 간주하고’로 규정되어 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 가산금 규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환경국장으로부터 ‘내년 1월부터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에 따라 인천시에 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수수료 규모가 400억 정도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듣고는, ‘2011년부터 2013년 평균 반입수수료는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50% 가산금 인상 등에 따른 감소폭을 감안하더라도 인천시에 전입될 가산금 규모가 400억원을 훨씬 넘을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환경부와 매립지 공사로부터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김포3, 새누리당)은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김포의 아픔과 피해를 외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상응한 지원과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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