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행법 무시한 국방개혁 추진국방개혁법 무시한 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시로 바꿔올해까지 병력감축 계획과 실제운영은 6.9만명 오차개혁초기 9년간 4.5만명 감소 후반엔 2년만에4.6만명 줄여야법률 위반해도 제재수단 없어
국방부가 2006년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채 임의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법 행위와 별도로, 현재 수립된 국방개혁 관련계획들이 모두 비현실적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문제 1 :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위법성
현행 국방개혁법 제25조에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상비병력 규모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시행령(대통령령)에는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관련법령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를 기준으로 상비병력 규모는 62.9만명이다.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명시된 ‘2015년까지 56만’이 되려면 지금당장 6.9만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지만 위법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상비병력 규모와 실제 규모
또,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경기도 김포, 국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에 걸쳐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세차례 변경하며 병력감축 목표 연도와 규모를 임의로 조정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상비병력 규모 변천 과정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조정 현황
이와 함께, 올해 4월 20일에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16~’20 국방중기계획에도 다가오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6만 8천명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국방개혁법의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과 비교하면 무려 6만 8천명이나 초과된 숫자다. 국방부도 이러한 위법행위가 부담되었는지 지난 6월 23일,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방개혁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비병력규모와 함께 간부비율과 예비전력규모 조정도 2030년으로 수정되어, 전체적인 국방개혁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10년 늦춰지게 된다. 2006년 당시에는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제와서는 국방부 스스로가 국방개혁의 동력을 꺼버린 셈이다.
# 문제 2 : 비현실적인 병력감축계획
위법요소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각종 계획문서들이 현실성 없이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9년 동안 감축한 총 병력수는 4만 5천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16-’20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현재 62만 9천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6만 8천명으로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데 있다. 9년에 걸쳐 4만 5천명을 줄였는데, 2020년까지는 5년 만에 6만 1천명을 줄여야 하고, 그 후 다시 2022년까지 2년 만에 4만 6천명을 더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병력감축 추진경과를 볼 때, 국방부가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에 따른 향후 병력감축 규모 홍 의원은 “이미 위법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개혁의 동력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국방부가 2006년 당시의 국방개혁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방개혁법을 폐기한 뒤 국방부 자체적으로 ‘국방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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