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최근 한강신도시 개발과 경인아라뱃길 조성 등 급변하는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살기좋은 주변 환경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 가꾸기 운동 세부 실천사항으로 각 가정 내 정화조 내부청소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시 정화조 수는 7,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는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에서는 법적으로 1년 1회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하수과에서는 청소 의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청소를 독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성 하수과장은 “정기적인 정화조 내부청소를 통해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김포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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