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없는 군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머물러 있어홍철호 의원, 군인도 실업급여 받게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제대군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장 강화 필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이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복무 전역자는 연간 약 6,100여명(육군 3,900, 해군 1,000, 공군 1,200)에 이르는데, 이들의 취업률은 57.8%로 사회고용율 5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제대군인취업률의 경우 대위와 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법안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 부사관(복무기간 4년)의 경우에도 전역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미만 복무자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군인의 정년체계가 타 공무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홍 의원 외에도 박명재, 송영근, 김을동, 강석훈, 김종태, 김제식, 황진하, 정미경,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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