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 2015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 해 4월에 실시된 일제정리 이후 직권 조치가 요청되거나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단이 협의체계를 이루어 50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한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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