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에서는,‘15. 07. 09(목) 20:00시경 김포시 ○○동 소재에서 공장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42대, 영업장부, 현금 1,219,000원 등을 압수하고 업주 H씨(55세, 남)를 검거, 7월 11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포시 ○○동 공장건물에서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장기간 잠복수사로 게임장 장소를 특정한 후 현장을 급습, 잠겨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42대의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을 진행 중인 불법 사실 확인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깜깜이차량을 이용 단골손님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으며, 게임장 입구에 CCTV 4대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게임은 일본구슬치기게임으로 게임기에 1~9사이 숫자중 하나가 뜨고, 그 해당 숫자에 구슬이 세 개 이상 들어가면 점수를 획득 하고,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게임이며, 현행법상 금지된 게임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행성 게임장 및 도심 외곽지 공장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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