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도유 및 시유재산 전체로써 도로·하천등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15,906필지(12,741,513㎡)와 일반재산 179필지(142,896㎡), 건물292동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권리보전 미등기여부,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대부해지 또는 변상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용도폐지 및 무분별하게 분할된 지번의 합병처리,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은 측량을 통해 시효취득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는 김포시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공유재산으로 검색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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