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출석 못하게 보복성 협박,업무방해 동네조폭 검거 구속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요구하는 한편 증인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력으로 업무방해한 동네조폭 구속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에서는 6월 30일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동네조폭 피의자 윤○○(46, 무직)를 검거․구속하였다고 전했다. 상습폭력 전력이 있는 피의자 윤○○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3∼4명이 떼를 지어 여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찾아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되어 6월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신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경찰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하여 구속이 불가피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통진읍 지역 포장마차, 다방 등을 하는 영세상인들은 경찰의 동네조폭 검거활동이후 고질적인 동네조폭들이 없어져 요즘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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