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심콜(이하 안심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콜’이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전화로 안내하고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서비스다. 올해 제출 대상은 2,022개소이며, 이 중 445개소에 대하여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자체점검 등)’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승주 서장은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등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작동점검은 화재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설비인 만큼 24시간 365일 항상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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