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박승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하여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8개소는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김포소방서는 유예대상이 미가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박승주 서장은“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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