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손해배상,‘억’소리 줄어들 듯...
강주완 | 입력 : 2015/05/13 [14:48]
- 홍철호 의원, 12일「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발의 - - 자동차 시가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제한 - - 사고의 경중보다 차량가액에 따라 고액의 배상부담을 지는 문제 개선 - - 보험료 부담 형평성 확대, 보험사기 예방, 고액차량 운전자 안전운전 유도 가능 - 지난 12일, 국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이다. ‘고가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많은 국민들의 푸념이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이 법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올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의 법안을 토대로 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 에서도 상대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무한정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법안까지 도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서민들이 외제차를 피해 다니고 일부 고가 차량은 도로 위를 무법자처럼 종횡무진하는 현실도 반영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아이디어 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법안까지 만들어 낸 걸 보면 여러분의 앞날이 기대된다.”며 격려했다. 또 “나중에 법조인이 되셨을 때 이 법률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철호 의원(가운데)이 법안을 입안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과 함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고가차량 보유자는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비싼 차를 피하기보다는 방어운전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액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체차량의 4.7%를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의 보험금 지급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고가차량으로 대변되는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국산차(저가차량)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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