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납품받은 물품이 남의 것??
소상공인 상대 삼각사기 피의자 검거(구속1)
강주완 | 입력 : 2015/04/28 [17:15]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14. 5. ~ ’15. 4. 영세 공단업체 상대로 플라스틱 원료 판매자를 행세하여 물품 대금 약 7,0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음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여죄파악 중 피 의 자 A(남, 58세, 무직, 인천 계양구, 사기 등 12범) 사건 개요 및 수사결과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경기 김포, 안성, 인천 계양 등 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등 플라스틱원료를 취급하는 피해업체들에게 원료 샘플을 무작위 발송,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음※ 1㎏당 시가 1,000원에 해당하는 원료를 750원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 납품 현장에 방문하도록 유도, 배송차량에 쌓여있는 원료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이 원료 판매자인양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주문만 해둔 것으로 주인은 따로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기,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점을 착안, 끈질기게 추적·검거하였으며 피의자는 관련업종의 사업실패로 이러한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음※ 편취 대금은 도박자금, 사채빚을 갚는데 탕진하였다 본 사건은 원료 거래 시 물품만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처에 대하여 미리 확인할 것 등 주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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