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15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합동 흡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 공무원 등 2인1조 8개조가 주간, 야간반으로 나누어 공중이용시설 특히, 음식점(호프집), PC방, 연면적 1,000㎡복합건축물의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중점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제공 여부 등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국민건강증진법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금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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