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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집중 단속

허위광고, 시민현혹 판매․설치업자 집중단속 대시민 홍보 병행 실시, 신고 당부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4/15 [17:22]

김포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집중 단속

허위광고, 시민현혹 판매․설치업자 집중단속 대시민 홍보 병행 실시, 신고 당부
강주완 | 입력 : 2015/04/15 [17:22]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승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허위광고와 불법판매․설치가 있을시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4)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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