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집중 단속허위광고, 시민현혹 판매․설치업자 집중단속 대시민 홍보 병행 실시, 신고 당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승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허위광고와 불법판매․설치가 있을시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4)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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