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폐쇄명령 불이행 사업장 관리강화,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입지제한 추진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관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시는 그 동안 나타난 주요 문제점인 ‣계획관리지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공장의 입지 ‣환경오염행위자의 행정처분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 미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공장 생활하수의 농수로 유입 ‣환경오염배출시설 대비 관리 인력의 부족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우선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제도 부활과 벌칙 강화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에 폐지된 시장·군수의 환경오염 유발공장 입지제한 재량권한 부활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 자체적으로도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먼저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2015년 조직개편시 지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배출업소에 대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는 타부서에 배치된 환경·화공직 6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을 운영하여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기반 마련을 위해 시와 사업자간 『환경관리 자발적 협약』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관리운영 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연 2회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거물대리 등 김포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김포 농산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관내 농산물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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