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사업실패 등 분쟁으로 공기총을 발사한 피의자 검거

공동투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이종사촌 동생에게 공기총 쏜 후 도주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3/09 [15:17]

사업실패 등 분쟁으로 공기총을 발사한 피의자 검거

공동투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이종사촌 동생에게 공기총 쏜 후 도주
강주완 | 입력 : 2015/03/09 [15:17]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에서는,2015. 3. 7. 19:50분경 김포시 양촌면 황금로 소재 OO인력사무실 내에서 토지 공동투자 실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A씨(51, 남, 피의자와 이종사촌간)에게 공기총으로 위협, 천정으로 5.0mm 납탄 1발을 발사한 후, 주위사람들의 제지로 도주한 피의자 C씨(52, 남)를 추적 중,

 -피의자가 사용한 공기총은 캐리어3-707 모델로 5미리 구경 6연발이며  처 L00(48, 여) 명의로 등록한 총기로 영치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같은 날 22:28분경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소재‘양촌마을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폭행)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이종사촌 관계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 형질변경 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하고 지난 2012년경 김포시 소재 1천평의 임야를 5억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발단하였고,
 -땅 매입대금 3억5천만원은 피해자, 2억원은 피의자가 투자
형질 변경 후 토지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시 피해자가 받은 은행채무금으로 인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금액에 대한 고소 및 폭행 등 감정싸움이 잦았으며, 급기야 원한관계가 깊어져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총기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우발적 범행인지에 관하여 추가 조사 예정이며, 총기 소유 관계 등도 파악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법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1항,제2조1항1호(집단흉기등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3호(양도․양수등의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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